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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10. 17.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481 서삼46016-10481 서삼4601610481 20011017 200110 2001 10 17

요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2-1-1...1)에 의하면 “문서를 작성한다”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하므로 전화ㆍ팩스전송ㆍ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 등을 통하여 주문ㆍ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기본계약에 의하여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이 견적서ㆍ주문서ㆍ납품서ㆍ검수증 등)가 이를 상호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 또는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던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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