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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11. 26.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서삼46016-10735 서삼46016-10735 서삼4601610735 20011126 200111 2001 11 26

요지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40-1391, 1993.07.03ㆍ 소비46440-346, 1993.03.26),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같은법 기본통칙 4-3-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40-1391, 1993.07.31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인지세 납부하고 당해 증서 또는 통장 등에 인쇄 또는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전액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성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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