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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11. 27.

학생들 수학여행 등의 단체숙식계약 체결시 인지세법 적용 여부

서삼46016-10746 서삼46016-10746 서삼4601610746 20011127 200111 2001 11 27

요지

수학여행 등을 위하여 관광회사와 버스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차량전세금 외에 숙박비 등을 일괄계약시 운임을 제외한 부분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본문

인지세를 과세하는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과 같으며, 동조 제3항에 의거 제1항 각호의 과세문서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 드릴 수 없으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인지세 기본통칙(6-3-1...3, 7-11-7...6) 및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25, 1992.0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25, 1992.08.12 하나의 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차등정액세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사항과 동항 제5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7호 또는 제19호의 단순정액세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사항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등정액세 과세대상문서로 분류되므로 그 기재금액이 500만원이하일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편집자 주) 결혼예식장 사용ㆍ진행 계약은 예식장 임대차와 예식장 진행도급의 내용이 혼합ㆍ병기되어있어 이를 차등정액세인 “도급 관한 증서”로 분류함.(5백만원 이하시에는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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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수학여행 등의 단체숙식계약 체결시 인지세법 적용 여부 (서삼46016-10746 서삼46016-10746 서삼4601610746 20011127 200111 2001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