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12. 11.
상품권의 인지세 해당여부
서삼46016-10850 서삼46016-10850 서삼4601610850 20011211 200112 2001 12 11
요지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30-565, 1999.11.15 및 제도46016-10990, 2001.05.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990, 2001.5.7 인지세법 제1조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ㆍ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 (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