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4. 10.
전자문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6-10505 제도46016-10505 제도4601610505 20010410 200104 2001 04 10
요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재경부 재산 46014-9 (2000.1.12)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46014-9, 2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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