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4. 14.
학교급식 공급업체로서 1차식품 및 2차식품을 공급하는데 따른 인지세 해당여부
제도46016-10603 제도46016-10603 제도4601610603 20010414 200104 2001 04 14
요지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 소비46430-361(2000.10.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 46430-361, 2000.10.10 ○○조합과 ○○초등학교간에 작성한 “급식용 주ㆍ부식공급 계약서(물품종류 : 육류)” 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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