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5. 2.
수출임가공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제도46016-10932 제도46016-10932 제도4601610932 20010502 200105 2001 05 02
요지
수출임가공계약서는 수출・수입계약서가 아닌 도급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서임.
본문
귀 질의1)의 수출임가공 계약서는 수출ㆍ수입계약서가 아니라 도급에 관한 증서로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①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서이며, 질의 2)의 계속적 반복적 거래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한 경우에 한하므로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의 계속적인 계약이나 거래는 이 조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3)의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할 때이며 계약이행으로 인지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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