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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5. 7.

전자문서 또는 전자전문의 인지세 과세여부

제도46016-10990 제도46016-10990 제도4601610990 20010507 200105 2001 05 07

요지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인지세법 제1조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ㆍ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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