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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6. 1.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제도46016-11311 제도46016-11311 제도4601611311 20010601 200106 2001 06 01

요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나,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한 기 질의 회신문(재경 재산 46014-9, 2000.1.12호 및 제도 46016-10990, 2001.5.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 재산 46014-9, 2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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