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6. 26.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
제도46016-11672 제도46016-11672 제도4601611672 20010626 200106 2001 06 26
요지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임.
본문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로서 과세문서에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에 인지를 첩부(붙임)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지세법 제8조에 의거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혹은,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이며, 납부한 후의 문서의 보관자나 보관장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제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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