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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7. 7.

구매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제도46016-11978 제도46016-11978 제도4601611978 20010707 200107 2001 07 07

요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인지세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의 양도, 어음의 인수ㆍ보증을 위한 증서, 어음할인 등의 증서로서의 여신거래 약정서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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