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1. 11. 30.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서삼46016-10786 서삼46016-10786 서삼4601610786 20011130 200111 2001 11 30
요지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내용중 증권거래세 관련 질의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질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관계회사)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깉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의 경우 위 2의 경우와 같이 자산의 실지소유자인 담보제공자가 주권을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기 질의회신(재일 46014-1651, 1998.08.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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