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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1. 12. 7.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서삼46016-10825 서삼46016-10825 서삼4601610825 20011207 200112 2001 12 07

요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 회신문(서삼46016-10786, 2001.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786, 2001.11.30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질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채무자의 관계회사)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하생략)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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