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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1. 12. 26.

본인 모르게 회사에서 불법으로 주권을 양도한 경우 부과된 증권거래세 정당여부

서삼46016-10972 서삼46016-10972 서삼4601610972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주권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는 것임.

본문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인이 모르게 주권 등을 처분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 민ㆍ형사관련 사항은 소관부처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국세관련 고충 사항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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