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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1. 5. 21.

해외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행사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제도46016-11191 제도46016-11191 제도4601611191 20010521 200105 2001 05 21

요지

해외투자자가 해외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행사로 신탁회사의 보유주식이 해외투자가에게 이전되는 경우 신탁회사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해외특수목적회사(SPV)는 국내신탁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수익증서에 의하여 신탁회사 보유주식을 SPV 또는 SPV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배당요구,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 해외투자자가 SPV가 발행한 교환사채의 행사로 신탁회사의 보유주식이 교환사채 보유자에게 이전되고, SPV는 교환사채 발행대금으로 투자한 재무성증권(US Treasury Bond)을 처분하여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주식을 직접 양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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