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 21.
명의자가 아닌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환급금의 처리방법
서삼46019-10079 서삼46019-10079 서삼4601910079 20020121 200201 2002 01 21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65<2001.09.24> 및 서삼46019-10618<2001.11.06>)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고충 사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5, 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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