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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 30.

본인에게 압류되었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됨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서삼46019-10146 서삼46019-10146 서삼4601910146 20020130 200201 2002 01 30

요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872<1995.07.04> 및 징세46101-538<1994.01.20>)을 참고하시고,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2451<2001.07.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72, 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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