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2. 7.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대한 사업양도양수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의미
서삼46019-10210 서삼46019-10210 서삼4601910210 20020207 200202 2002 02 07
요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03<2000.11.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03, 2000.11.15 1. 법인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자(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경락대금을 담보채권에 충당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법원의 임의경매가 경락자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한도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인 것임. 2. 또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란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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