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2. 25.
A사가 B사에게 지급할 매출채권에 대하여 C사의 가압류와 국세와의 우선관계
서삼46019-10298 서삼46019-10298 서삼4601910298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귀 질의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02<1999.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1999.02.18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나, 귀 질의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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