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3. 6.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0357 서삼46019-10357 서삼4601910357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같은법 기본통칙 3-4-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05 <1999.03.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05, 1999.03.17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 아 래 - o 회신문 1 : 재정경제부 정책 46070-28(1998. 4. 11)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o 회신문 2 : 국세청 징세46101-3181(1997. 12. 10)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같은법 기본통칙 3-4-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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