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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3. 2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서삼46019-10456 서삼46019-10456 서삼4601910456 20020321 200203 2002 03 21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징세46101-1104<2000.07.26>외 6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락 전화번호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 질의하여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징세46101-1104, 2000.07.26 질의 ①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이나 서류에 의거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이고, 질의 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면 구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각각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질의 ③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보하고 체납처분 하였으나 그 출자자에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권 외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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