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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3. 21.

과점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서삼46019-10461 서삼46019-10461 서삼4601910461 20020321 200203 2002 03 21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갑과 B법인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1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제4-2-17…39의 규정에 의하여 A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로서 A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B법인이 A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금액한도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3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같은법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당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귀 질의의 경우 출자지분)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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