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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3. 22.

국세환급가산금의 대상금액이 취소결정된 가산세인지, 실제 납부한 세액인지 여부

서삼46019-10475 서삼46019-10475 서삼4601910475 20020322 200203 2002 03 22

요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을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상금액은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을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상금액은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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