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3. 23.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서삼46019-10482 서삼46019-10482 서삼4601910482 20020323 200203 2002 03 23
요지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451<2002.03.20>)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451, 2002.03.20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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