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3. 25.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9-10495 서삼46019-10495 서삼4601910495 20020325 200203 2002 03 25
요지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770<2001.04.24> 및 제도46019-10606<2001.04.1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770, 2001.04.24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의 개정으로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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