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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3. 27.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와 국세와 지방세간의 차감조정 가능 여부

서삼46019-10509 서삼46019-10509 서삼4601910509 20020327 200203 2002 03 27

요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방세 과오납환급금은 국세와 차감조정 못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항에 대한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16 <1995.01.24> 및 재산1264-3403<1984.10.2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16, 1995.01.24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규정한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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