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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4. 17.

과세표준내용 중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9-10623 서삼46019-10623 서삼4601910623 20020417 200204 2002 04 17

요지

과세표준신고내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과세표준내용 중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

과세표준신고내용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당해 과세표준내용중 수정신고하지 않은 다른항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와 함께 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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