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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4. 30.

압류의 정당성 여부와 과세의 정당성 여부

서삼46019-10710 서삼46019-10710 서삼4601910710 20020430 200204 2002 04 30

요지

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과세경위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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