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5. 15.
물납한 상속세의 과세내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삼46019-10805 서삼46019-10805 서삼4601910805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073<2002.01.18> 및 징세46101-1575<1998.06.1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073, 2002.01.18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2. 참고로,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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