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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5. 16.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9-10812 서삼46019-10812 서삼4601910812 20020516 200205 2002 05 16

요지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804< 1998.04.01> 및 부가46015-2219<1999.07.3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804, 1998.04.01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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