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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5. 23.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삼46019-10855 서삼46019-10855 서삼4601910855 20020523 200205 2002 05 23

요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2581<2001.08.07> 및 징세46101-1717<1999.07.16>, 재조세46019-71<1999.11.1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581, 2001.08.07 1.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과오납한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처리방법 등은 기회신한 예규(제도 46019-11700, 2001 .6. 25)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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