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5. 28.
신고누락한 방제공사대금의 부과제척기간
서삼46019-10894 서삼46019-10894 서삼4601910894 20020528 200205 2002 05 28
요지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징세46101-202<2001.02.28> 및 제도46019-10700<2001.04.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2, 2001.02.28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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