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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5. 31.

토사석채취 허가권만 양도받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서삼46019-10913 서삼46019-10913 서삼4601910913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과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1638< 2001.06.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1638, 2001.06.20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내용, 거래정황 등을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2. 관허사업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은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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