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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6. 29.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서삼46019-11104 서삼46019-11104 서삼4601911104 20020629 200206 2002 06 29

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271<1998.08.24>)의 답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271, 1998.08.2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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