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7. 23.
법인세 환급신청 누락분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1199 서삼46019-11199 서삼4601911199 20020723 200207 2002 07 23
요지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61<2003.01.31> 및 징세46101-1367<2000.09.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1, 2000.01.3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같은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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