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7. 2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1200 서삼46019-11200 서삼4601911200 20020723 200207 2002 07 23

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700<2001.04.19> 및 징세46101-202<2001.02.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2, 2001.02.28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 1. 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1200 서삼46019-11200 서삼4601911200 20020723 200207 2002 07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