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7. 31.
사업자등록 가능여부와 동 신고사항이 탈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9-11256 서삼46019-11256 서삼4601911256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중 사업자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붙임의 관련 법령과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75<1997.05.13> 및 부가46015-977<2001.07.03>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탈세제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 세금 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75, 1997.05.13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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