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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7. 31.

토지의 근저당 설정등기와 국세의 우선순위 여부

서삼46019-11259 서삼46019-11259 서삼4601911259 20020731 200207 2002 07 31

요지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15<1999.12.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소득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15, 1999.12.20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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