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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8. 2.

조사기간 연장통지 지연 등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1272 서삼46019-11272 서삼4601911272 20020802 200208 2002 08 02

요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어야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4<1999.01.07>)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징세46101-64, 1999.01.07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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