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8. 2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소득세의 결정취소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1396 서삼46019-11396 서삼4601911396 20020822 200208 2002 08 22
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3-4-04-26의 2에 의거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053<1997.08.13> 및 조세22601-880<1989.08.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53, 1997.08.13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3-4-04-26의 2에 의거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2. 1991귀속근로소득(대표자인정상여분 포함)의 경우 그 소득금액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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