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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8. 28.

신고누락된 아파트 신축분양분에 대한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서삼46019-11439 서삼46019-11439 서삼4601911439 20020828 200208 2002 08 28

요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427<2002.08.2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1427, 2002.08.27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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