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9. 3.
경정 후 환급될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서삼46019-11501 서삼46019-11501 서삼4601911501 20020903 200209 2002 09 03
요지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추가로 증액되어 지급되는 환급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의거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추가로 증액되어 지급되는 환급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6호 본문에 의거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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