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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9. 4.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증명원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공 가능여부

서삼46019-11510 서삼46019-11510 서삼4601911510 20020904 200209 2002 09 04

요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우리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집하여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동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폐업사실 증명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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