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9. 17.

무재산 결손처분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과 납부의무의 소멸여부

서삼46019-11579 서삼46019-11579 서삼4601911579 20020917 200209 2002 09 17

요지

국세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본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971<2000.07.01> 및 징세46101-730<2000.05.1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71, 2000.07.01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무재산 결손처분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과 납부의무의 소멸여부 (서삼46019-11579 서삼46019-11579 서삼4601911579 20020917 200209 2002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