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9. 27.
상속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
서삼46019-11630 서삼46019-11630 서삼4601911630 20020927 200209 2002 09 27
요지
상속세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ㆍ가산금은 피상속인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상속인이 설정한 저당권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조세46019-244<2000.10.19> 및 징세46101-1106<2000.07.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244, 2000.10.19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관련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수유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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