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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0. 7.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자가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1664 서삼46019-11664 서삼4601911664 20021007 200210 2002 10 07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간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나 원천징수납부세액과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 의거 환급되는 세액간에는 상계조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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