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0. 7.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서삼46019-11667 서삼46019-11667 서삼4601911667 20021007 200210 2002 10 07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에 규정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동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동 금액이 포함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가능여부는 관련 법령 및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154<1999.06.0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54, 1999.06.07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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