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0. 14.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와 채권담보목적에 의한 가등기의 판단
서삼46019-11737 서삼46019-11737 서삼4601911737 20021014 200210 2002 10 14
요지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효력을 갖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02<2000.03.15> 및 징세46101-478<2000.03.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 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 징수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것임.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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