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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0. 22.

장기할부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해지에 따라 법인세 경정청구할 경우 처리방법

서삼46019-11788 서삼46019-11788 서삼4601911788 20021022 200210 2002 10 22

요지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526<1998.03.0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26, 1998.03.03 질의1, 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고 질의3, 4)의~(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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