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2. 10. 2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서삼46019-11790 서삼46019-11790 서삼4601911790 20021022 200210 2002 10 22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700<2001.04.1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700, 2001.04.1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기간 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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